‘부업대학생 알바’ 방통대 안 된다던 춘천시⋯“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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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대학생 알바’ 방통대 안 된다던 춘천시⋯“개정하겠다”

    춘천시, 본지 보도 후 부업대학생 관련 조례 개정하기로
    기사 본 한국인권진흥원 민원제기, 신성열 시의원이 개정안 준비
    올 여름부터 '고등교육법 적용 기관'으로 자격 확대

    • 입력 2023.01.09 00:01
    • 수정 2023.01.10 06:50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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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이 춘천시로부터 받은 답변. 시는 향후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차별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한국인권진흥원)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이 춘천시로부터 받은 답변. 시는 향후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차별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한국인권진흥원)

    춘천시가 부업대학생 채용 대상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휴학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만 부업 대학생에 지원할 수 있게 하면서 방통대학생 등을 차별한다는 본지 보도(2022년 12월 7일)에 따른 것이다. 부업대학생은 지자체가 방학 중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보조 등의 부업 기회를 제공하여 학비 마련과 사회경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부업이다.

    춘천시는 올해 여름부터 부업대학생 지원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에서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관련 기사 : “방통대는 대학이 아닌가요?”⋯춘천시 대학생 알바 차별 논란>

    이는 본지 보도 이후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이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MS투데이 기사를 보고 춘천시가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의 학생들을 부업대학생에서 제외한 것을 알았다”며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관계자로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이 원장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부업대학생 모집조례에 대한 차별문제를 검토했고 개선이 필요한 것을 인지했다“며 “향후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차별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열 춘천시의원이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소 부업대학생 관련 조례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MS투데이 기사가 나와 조례 개정안 준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했다. 이어 “부업대학생 지원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에서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확대해 대학생들이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대·사이버대도 부업대학생 조례가 바뀔 거라는 소식에 환영하고 있다. 김광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지역대학 주무관은 “방송통신대에도 부업대학생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조례 변경으로 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춘천시 부업대학생 모집 공고. (사진= 춘천시 부업대학생 모집공고 갈무리)
    논란이 된 춘천시 부업대학생 모집 공고. (사진= 춘천시 부업대학생 모집공고 갈무리)

    지자체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조례 시정 계획을 밝힌 곳은 춘천시뿐만이 아니다. 인천시는 당초 ‘2022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방통대·사이버대 학생의 합격을 취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인권진흥원의 이의제기로 조례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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