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없어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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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없어 ‘사고 위험’

    하준이법 시행 2년 지났지만, 현장은 “몰라요”
    경사진 주차장 설치 시 고임목·안내판 필요
    운전자도 주차 시 고임목이나 핸들 돌려놔야

    • 입력 2022.12.20 00:02
    • 수정 2022.12.21 00:03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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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차량이 경사진 곳에 주차돼 있지만 고임목은 찾을 수 없다. (사진=이현지 기자)
    16일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차량이 경사진 곳에 주차돼 있지만 고임목은 찾을 수 없다. (사진=이현지 기자)

    경사진 도로에 주차시 차가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의무를 부과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춘천지역 주차장들은 여전히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6일 춘천의 경사진 주차장 4곳을 가본 결과 고임목이 있는 차량은 하나도 없었다. 후평동의 한 아파트에는 차량이 경사진 곳에 위험하게 주차돼 있지만 고임목이 보이지 않았다. 후평동의 또 다른 골목에도 SUV가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경사가 심한 교동의 한 주차장에서도 고임목은 물론이고 미끄럼 주의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춘천엔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웠다. 주차장 관리자는 물론 운전자들도 이에 무관심해 보였다. 

     

    같은 날 교동의 한 주차장 모습. 고임목이나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없다. (사진=이현지 기자)
    같은 날 교동의 한 주차장 모습. 고임목이나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없다. (사진=이현지 기자)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조항을 말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은 고임목 등 차량 미끄러짐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34조의 3항(2018년 3월 신설)에는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핸들)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운전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경우가 많았다. 운전자 이모(33·후평동)씨는 “가파른 곳에 주차하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마땅한 자리도 없고 설마 별일 있겠나 싶어 그냥 주차한다”며 “고임목을 괘야 하는 건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박모(54·교동)씨 역시 “경사로에 주차 시 사이드브레이크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며 “고임목이 설치된 주차장은 보질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드브레이크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고임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임나라 춘천근화점 최경준 대표는 “수동변속기 차량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잘 채워도 경사로 인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장치인 고임목을 하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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