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은 아직 사치재?⋯“강원도 인구 증가 막는 중과세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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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은 아직 사치재?⋯“강원도 인구 증가 막는 중과세 손질해야”

    강원연구원, 제도 지적 보고서 발간
    “별장, 여가 보내는 ‘세컨드하우스’”
    중과세 제도 완화·지역 별장 장려 제언

    • 입력 2022.12.15 00:01
    • 수정 2022.12.16 00:19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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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별장 중과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지방 인구위기 극복의 걸림돌, 별장 중과세 제도’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별장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소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0년 전 검소한 사회 기풍 확산을 위해 도입된 별장 중과세가 ‘지방소멸’ 문제를 직면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별장은 197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사치성 재산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다. 50년 전 경제 불안으로 정부가 사회안정을 꾀하고자 내린 조치가 아직 시행 중인 셈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대의 별장을 사치성 재산이 아닌 여가를 보내는 방법인 ‘세컨드하우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별장은 도시와 농촌에 복수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행태인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관점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대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는 멀티해비테이션으로 외부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된다면, 실질적인 지역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도는 주민등록 수로 따진 인구 순위에서 17개 시·도 중 12위지만, 관광객 수를 합한 체류 인구 순위(2019년 기준)에서는 5위다.

    이런 상황에서 별장 관련 규제로 전원주택 등 세컨드하우스 실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별장을 지방세 수단으로 보는 중앙정부 정책 목표는 모순인 만큼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별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별장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별장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일본은 주말농장 격인 시민농원을 장려해 멀티해비테이션을 실현하고 있다. 러시아도 약 70% 도시민이 주말을 위해 만든 집과 텃밭인 ‘다차(Dacha)’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별장을 소유하려면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취득세를 내야 하고, 재산세로 별장 가액에 4%를 내야 한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말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도 별장 요건에 해당하면,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역 공동주택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50년 전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하는 정책은 입법 목적 타당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자연 친화적 여가 문화 확대가 지방의 인구 감소 극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별장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거나 별장을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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