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신성열 의원 “춘천지법·지검 동반이전, 하수처리장 주민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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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신성열 의원 “춘천지법·지검 동반이전, 하수처리장 주민 혜택 제공”

    김영배, 하수처리장 신축 이전 문제
    “비선호 시설 주민 피해 혜택 제공”
    신성열, 춘천지법·지검 동반이전 필요
    “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도출 나서야”

    • 입력 2022.12.02 00:01
    • 수정 2022.12.05 00:09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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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왼쪽)·신성열 춘천시의원은 1일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춘천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사진=춘천시의회 제공)
    김영배(왼쪽)·신성열 춘천시의원은 1일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춘천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사진=춘천시의회 제공)

    하수처리장 이전과 법조타운 조성 등 춘천시 현안에 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배(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하수처리장 신축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시 적극적인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년이 넘은 근화동 하수처리장은 단순한 시설 유지 보수만으로는 이제는 오·폐수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하수처리장 신축 이전에 대한 막무가내식 반대가 아닌 시설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춘천시는 2027년 준공 목표로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기존 근화동에서 칠전동 449-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게 골자다.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음에도 행정구역에 칠전동이 포함된 강남동 지역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 근화동 하수처리장 직선거리 1.5㎞ 안에 유수의 아파트들이 군집해 있다”며 “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전 부지는 지금의 위치보다 훨씬 더 멀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저 같은 행정동에 포함돼 싫다는 막연한 반대의견을 들으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립된 수도권의 최신 하수처리시설은 과연 이게 하수처리시설인지 모를 정도며, 동반되는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수용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비선호 시설 입지로 예상되는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혜택 제공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성열(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은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이견과 갈등이 이어지자 두 기관의 동반이전을 위한 MOU를 재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는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법은 석사동 단독이전을 추진하고 지검은 도청사 이전 부지 선정에 따라 유보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춘천시는 두 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3월 춘천시와 두 기간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청사 신축이전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의견대립 등으로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하면서 협약 기간마저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이후 춘천지법은 지난달 기존 청사의 노후와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 주민의 이용 불편을 이유로 춘천지검과 동반이전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에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동반이전을 위한 MOU 재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로 인한 효율성과 법률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동반이전은 절대적이다. 두 기관은 양보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춘천시는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단독 이전과 부지 문제 등이 시와 시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춘천시는 두 기관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전에 따른 효자동의 도심 공동화와 상권 침체 현상이 없도록 법률 관련 관계 기관의 유치 등을 통한 기존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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