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원도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0원’?⋯제도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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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강원도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0원’?⋯제도 미흡 지적

    환경노동위 윤건영 의원, 신고 포상금 제도 지적
    도내 올해 3436건 신고⋯과태료 처분·포상금 지급 無
    신고 수 비슷한 울산, 포상금 192건·3595만원 처분
    조례·예산 없어 제도 미흡⋯형평성·취지 논란 제기

    • 입력 2022.10.25 00:00
    • 수정 2022.10.26 01:21
    • 기자명 진광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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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의 모습. 이 같은 환경오염 행위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제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불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의 모습. 이 같은 환경오염 행위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제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내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건수는 총 1만1629건이다.

    지난해 강원도는 8193건의 신고가 들어와 74건에 대해 171만5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다.

    올해(6월 말 기준)는 3436건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 처분은 물론 포상금 지급도 없었다. 전국에서 포상금과 과태료 지급·처분액이 0원인 광역지자체는 강원도뿐이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환경오염 신고가 들어온 울산시는 3600건 중 192건에 대해 포상금 192만원을 지급하고, 과태료 3595만원을 처분했다. 경기도는 신고자 50%가 포상금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도 30% 이상 이뤄졌다.

     

    올해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도 운용 현황. 강원도는 3436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급한 포상금과 처분한 과태료 없다. (사진=윤건영 의원실 제공)
    올해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도 운용 현황. 강원도는 3436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급한 포상금과 처분한 과태료 없다. (사진=윤건영 의원실 제공)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는 지자체가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6월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되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 신고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 법원 1심 판결 등이 내려지면 2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역마다 포상금 지급률이 다른 이유는 지자체별 자율적인 예산 편성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오염 행위와 관련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적게 편성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예산, 조례 등의 문제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군 단위 기초지자체에서는 조례 자체가 없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현장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등 정부 관리·감독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 기능으로 정책 효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달리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제도 시행과 실태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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