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일몰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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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미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일몰 연장해야”

    박윤미 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재검토 촉구 나서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하면 3000만원 받아
    사업 가입자 이직률 하락·높은 만족도 등 성과
    2018년 시작한 5년 계획 사업, 올해 폐지 갈림길

    • 입력 2022.10.21 14:42
    • 수정 2022.10.21 15:42
    • 기자명 진광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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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강원도의회 제31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박윤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일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21일 강원도의회 제31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박윤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일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인터넷방송)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 폐지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항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윤미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도의회 제31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일몰의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던 정책을 일몰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장기 재직자의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매달 공제금 15만원을 부담하고, 기업 15만원, 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10만원을 보태 매달 50만원을 적립한다. 만기인 5년이 지나면 쌓인 3000만원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2017년 출범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대상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강원도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는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정규직(무기계약직)이다. 도내에서 지난 5년 동안 근로자 1만1000여명과 기업 4200여개가 가입한 상태다.

    박 의원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5년으로 계획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할 예정“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과가 뚜렷한 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도내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실시한 일자리 안심공제 성과 분석 결과, 사업 가입자 이직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기업 평균 이직률은 6.28%였으나 해당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0.50%에 불과했다. 가입 근로자는 매달 실질적으로 임금 35만원이 오르는 셈이라 기업과 근로자 94%가량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횡성군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만약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 군 단독 추진 의사를 밝혔고, 일자리 우수사례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타 시도에서도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오히려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아직 사업 일몰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심공제 사업을 주관하는 강원도에서 잠정 보류한 상태”라며 “성과 등을 분석해서 추경 때 일몰과 폐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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