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강원도의원 의정비 1.4% 인상 결정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내년도 강원도의원 의정비 1.4% 인상 결정

    강원도 의정비심의위 3차 회의 진행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2023년부터 월정수당 3717만원 받아
    올해 월정수당 대비 약 51만원 올라

    • 입력 2022.10.08 00:01
    • 수정 2022.10.09 01:06
    • 기자명 허찬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7일 내년도 강원도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7일 내년도 강원도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강원도의회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의원의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조율했다.

    앞서 2차례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도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도의원들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명의 위원 모두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1.4% 인상’ 의견에 동의하며,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 인상률은 1.4%로 최종 결정됐다.

    또 2024~2026년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은 2023년도부터 약 3717만원의 월정수당을 받아 총 5517만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는 올해(월정수당 3666만원) 대비 약 51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한편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정활동 계획 등을 밝히며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