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법학과 운영 의혹’에 강원대 “기본 소양 교육일 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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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법학과 운영 의혹’에 강원대 “기본 소양 교육일 뿐” 반박

    강원대, 로스쿨 개설 후 지난해 36건 등 법학 강의
    위법 지적에 “로스쿨 입학 목적 강의 아니야” 반박

    • 입력 2022.10.11 00:01
    • 수정 2022.10.12 00:36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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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진=MS투데이 DB)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진=MS투데이 DB)

    강원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개원 이후로도 학사과정에서 법학 관련 학사 강의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대 측은 “법학 기본교양 과목 개설과 편법 유사 법학부 운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기존에 법과대학을 운영하던 대학은 2018년 이후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모두 없애야 하고, 로스쿨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둬서는 안 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표한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에 따르면 강원대는 지난해 36건의 학부과정의 법학 과목 강의가 이뤄졌다. 이는 자료를 제출한 14개 로스쿨 보유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 강원대학교 홈페이지에 등록된 커리큘럼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와 세계’ 분야 균형교양 과목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협력(주관)하는 법학의 이해(3학점), 생활법률(3학점), 행정법기초(3학점), 헌법기초(3학점) 등의 과목이 기재돼있다. 이외에도 강원대는 2018년 34건, 2019년 38건, 2020년 46건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30건이 넘는 학사과정의 법학 강의가 열렸다.

    강 의원은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유사 법학부 운영으로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에서 불법,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대에 이어 충남대(25건), 서울시립대(24건), 연세대(14건), 전남대(2022년 17건, 2021년 미제출), 인하대(11건), 제주대(7건), 충북대(2022년 7건, 2021년 미제출), 경북대(5건), 원광대(2건) 등의 순으로 법학 과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서울대·아주대·전북대는 0건이었으며, 고려대·중앙대·이화여대 등 11개 대학은 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학들은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 교육, 공무원 시험 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원대는 법에 관한 기본 소양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 기초 교양 과목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편법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학부과정에 개설한 법학 과목을 로스쿨로 입학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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