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음식점, 연 2만원으로 재난시 10억원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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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음식점, 연 2만원으로 재난시 10억원 보장 받는다

    재난희망보험, 한 달에 1667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
    춘천 일반음식점 4800개 중 상당수 가입 가능 예상돼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

    • 입력 2022.09.04 00:01
    • 수정 2022.09.05 00:03
    • 기자명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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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2만원만 내면 화재·폭발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소형 음식점들이 연간 2만원으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일부터 점포 면적 30평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했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의 어려움이 있는 음식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100㎡(30.25평)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그동안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면적 100㎡ 이상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던 소형 음식점주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88만개) 중 약 85%(75만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춘천지역 소형 음식점들이 연간 2만원으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픽=행정안전부)
    춘천지역 소형 음식점들이 연간 2만원으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픽=행정안전부)

    소형 음식점들이 많이 분포한 춘천 지역에서도 많은 음식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집계된(2일 기준) 춘천지역 일반음식점은 총 4826개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피해 금액은 약 101억원에 달했다.
     

     

    (그래픽=행정안전부)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음식점의 약 8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래픽=행정안전부)

    재난희망보험 적용 시 한 달 보험료 약 1667원으로 화재사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100㎡ 이상 음식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재난희망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사망 시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은 급수에 따라 50만(14급)~3000만원(1급)을 지급한다. 가장 피해가 큰 1급은 엉덩관절의 골절, 화상으로 몸 표면 9% 이상의 부상 등이 해당한다. 피해가 가장 경미한 14급은 3일 이하 입원이나 7일 이하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또 후유장애 1급은 사고로 두 눈이 실명되거나,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가 포함되고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애 14급은 팔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았거나 한쪽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장애가 경미한 경우이며, 보상금액은 1000만원이다. 대물 보상의 경우 사고 한 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받는다.  

    재난희망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소형 음식점들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도 재난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h029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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