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8만원 이상 4인 가구 코로나 지원금 '0원'⋯대상 축소 시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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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18만원 이상 4인 가구 코로나 지원금 '0원'⋯대상 축소 시민 ‘불만’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
    “지원 대상 줄이는 것은 불공평한 조치”
    시 “지원 확대에 대한 계획 아직 없어”

    • 입력 2022.07.18 15:20
    • 수정 2022.07.20 00:04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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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MS투데이 DB)
    18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MS투데이 DB)

    행정안전부가 18일부터 지급기준이 변경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춘천시민들은 재 확산세 속에 지원을 줄인 정부를 향해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는 소득과는 관계없이 지원하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약 월 18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달부터 90일 이내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는 만큼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가 이같이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최근 생활지원비 지급기준을 변동한 것에 이어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치료비 지원도 중단하자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민 박모(30)씨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지원을 줄인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지금이라도 지원 대상을 다시 확대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모(26)씨는 “한때 확산세가 줄었다고 지원 대상까지 줄이는 것은 불공평한 조치”라며 “대유행이 지나고 난 뒤 코로나19에 걸린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대식 춘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춘천시도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며 “최근 다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 춘천시는 아직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위한 별도의 계획에 대해서는 “시는 최근 춘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마쳤다”며 “또 재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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