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무면허로 택시 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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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폭행⋯무면허로 택시 운전까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까지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 입력 2022.04.26 00:01
    • 수정 2022.04.27 00:0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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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하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하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하고, 무면허로 택시 운전대까지 잡은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택시를 타고 춘천 모처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카드결제를 요청했지만, 결재가 되지 않으면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고 지구대로 들어가자 A씨는 택시 운전석에 앉았다. 이후 시동을 걸고 15m가량 운전한 뒤 택시를 멈추지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도 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A씨에게 10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경찰에게 “나는 운전면허가 없다”며 “내가 운전하는 것 봤냐”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인 2021년 6월 3일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고, 폭행하기까지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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