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 교환 실수로 주방 물바다"⋯목재 바닥재 보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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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필터 교환 실수로 주방 물바다"⋯목재 바닥재 보상 갈등

    밸브 잘못 열어 식기세척기 통해 누수
    "주방 물바다⋯2주간 창문 열고 말렸다"
    보상비 견해차, 소비자원 나서 중재해

    • 입력 2022.04.24 00:02
    • 수정 2022.04.26 06:5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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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업체 직원이 밸브를 잘 못 조작해 주방에 물이 쏟아진 모습. (사진=독자 제공)
    정수기 업체 직원이 밸브를 잘 못 조작해 주방에 물이 쏟아진 모습. (사진=독자 제공)

    “정수기 업체 직원이 수도 밸브를 잘못 여는 바람에 주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춘천시민 A씨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누수 사건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러 온 업체 직원이 수도 밸브를 잘 못 열어 주방으로 물이 쏟아졌고, 나무로 된 바닥재가 흠뻑 젖었기 때문이다.

    A씨는 “업체 직원이 필터 교환을 끝냈다며 집을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기세척기를 통해 주방으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다시 봐달라 고 요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수기 업체 직원이 곧바로 돌아와 수도 밸브를 잠갔지만, 이미 상당한 양의 물이 흘러나온 뒤였다. 

    A씨는 “나무로 된 주방 바닥재가 물에 젖어 썩는 것은 아닐까 걱정됐다”며 “정수기 업체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우선 물을 말려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2주간 창문을 열고, 보일러도 가동해 물기를 말렸다. 

    ▶“교환비용 200만원”vs“50~60만원 충분”

    갈등은 보상을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물에 젖은 주방 바닥재를 모두 교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재 바닥이 물에 흠뻑 젖었으니 부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근거다. 또 바닥재 틈이 검게 변색했다고도 했다. A씨는 바닥 목재 교환비용으로 200만원 견적을 받았다. 

    그러나 정수기 업체는 실수를 인정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견해다. 

     

    소비자 A씨와 정수기 업체 직원이 거실로 흘러나온 물을 양동이에 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소비자 A씨와 정수기 업체 직원이 거실로 흘러나온 물을 양동이에 담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업체 관계자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견적 업체를 통해 견적을 냈더니 50~60만원이면 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며 “A씨가 보상금으로 제시한 200만원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이어 “저희 쪽 견적 업체의 금액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30만원을 보상하는 방안과 남은 계약 기간 A씨가 내야 할 대여비가 45만원인데 이 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는 “물기가 마른 후 현장을 방문해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며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율, A씨 “적절한 보상 아니”

    갈등은 소비자원이 개입하면서 봉합됐다. 정수기 업체가 A씨에게 현금 4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조율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적절한 보상은 아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물기를 말린다고 2주간 창문을 열어두어야 해서 불편한 생활을 했다”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소비자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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