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생범죄 공백 초래할 것“⋯강원 법조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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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민생범죄 공백 초래할 것“⋯강원 법조계 한목소리

    강원변호사회 ‘검수완박 법안 쟁점 토론회’ 개최
    고경순 춘천지검장 ”공청회 없이 입법강행“ 지적
    이경화 검사 ”사법 공백 우려, 대안 마련부터“ 강조
    최희수 강대 로스쿨 교수 ”수사권 박탈은 위헌“

    • 입력 2022.04.21 17:20
    • 수정 2022.04.22 19:5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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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변호사회는 21일 오후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법리적‧실무적 쟁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강원지방변호사회는 21일 오후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법리적‧실무적 쟁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강원지역 법조계가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21일 오후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법리적‧실무적 쟁점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고경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토론회에 앞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인권 보호 기능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을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입법절차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화 춘천지검 검사는 ”검수완박에 의하면 검사는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형태의 수사도 할 수 없다“며 ”또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기존 형사사법 제도와 법체계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실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로 중대 사건에 대한 국가 형사사법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사건처리 지연이 심화해 국민권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보완 수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 8.9%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검사는 ”검수완박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법안이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과연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그래도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대규 변호사,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 이윤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 신진희 국선전담 변호사, 이춘실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만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억울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희수 교수는 ”헌법전공자로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어떤 대비책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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