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주차장서 뺑소니?···블랙박스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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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주차장서 뺑소니?···블랙박스로 덜미

    차량 뒷부분에 긁힌 자국 발견
    맞은편 주차 차량 블랙박스 확인
    가해 차주 “사고 몰랐다, 보험처리”

    • 입력 2022.04.20 00:01
    • 수정 2022.04.20 11:2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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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해 민원인의 차량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영상=독자 제공, 편집=박지영 기자)
    춘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해 민원인의 차량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영상=독자 제공, 편집=박지영 기자)

    춘천시민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춘천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볼일을 보러 갔다 왔더니 뒤쪽 범퍼가 심하게 긁혀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누군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도망갔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경찰서 주차장에서 뺑소니 범죄가 벌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침 A씨 차량의 블랙박스는 고장이 난 상태여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A씨는 차를 몰고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왔다가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생각에 차를 돌렸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 두 대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다”며 “한 대는 상시녹화가 되지 않았는데, 다행히 다른 한 대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에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후진하면서 옆자리에 주차된 A씨의 차 후미를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고 순간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이 들썩이는 모습도 촬영됐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주차할 때 충돌하는 느낌이 없었다며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음에는 사고 사실을 부인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야 인정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에 경찰서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한 것을 보면 정말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반드시 피해 차주에게 연락해 인적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에 접촉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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