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휴젤, 식약처와의 전초전 연승···본안 소송 청신호?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 휴젤, 식약처와의 전초전 연승···본안 소송 청신호?

    대법원 식약처 재항고 기각, 휴젤 손 들어줘
    '전초전' 집행정지 승소로 본안 소송 기대감↑
    '본 게임' 본안 소송까지는 수년 걸릴 전망

    • 입력 2022.04.08 00:01
    • 수정 2022.04.09 00:12
    • 기자명 정원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처분에 반발한 춘천의 보툴리눔 톡신 기업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식약처의 재항고에도 휴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본안 소송(취소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 거두농공단지에 위치한 휴젤 전경. (사진=MS투데이DB)
    춘천 거두농공단지에 위치한 휴젤 전경. (사진=MS투데이DB)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보툴렉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휴젤이 수출용 물량을 국내 도매상을 통해 판매해 온 것을 국내 판매 행위로 판단,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다.

    휴젤은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무역회사를 통한 수출은 무역의 방식일 뿐”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집행정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손해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휴젤이 신청한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경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지난 5일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휴젤은 수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까지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와 업계의 분석이다.

    본안 소송이 ‘본 게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전초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안판결에서도 휴젤 측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휴젤 주주 A씨는 “대법원의 판결로 거의 식약처 관련 리스크가 해소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식약처 재항고 기각 소식이 나왔던 지난 6일 휴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33% 올라 11만4100원을 기록했다.

    휴젤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식약처의 처분이 휴젤이 제조·생산한 보툴렉스의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수출에는 국가 출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지침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휴젤은 당장의 직격탄은 피하게 됐다. 본안 소송은 향후 수년까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휴젤 관계자는 “현재 본안 소송은 소장만 접수된 상태”라며 “향후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수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