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규제 첫날··· “이쑤시개도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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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규제 첫날··· “이쑤시개도 안된다고?”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머그잔 찝찝하다” 텀블러 들고 온 손님도
    코로나 시국 고려…과태료는 당분간 유예

    • 입력 2022.04.02 00:01
    • 수정 2022.04.04 00:1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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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첫날일 1일 춘천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첫날일 1일 춘천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매장에서 드시면 일회용 컵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카페‧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 첫날, 춘천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계산대 앞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다.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달라는 손님의 요청에 직원은 연신 자원재활용법 시행을 설명했다. 

    평소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마신다는 박모씨는 “오늘부터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기사를 봤다”며 “커피를 담아주는 머그잔이 깨끗하게 세척됐을지 걱정돼 일부러 텀블러를 들고 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포크와 수저 등도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카페 관계자는 “설거지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모두 교체했다”며 “일회용 물티슈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온 춘천의 한 중식당도 젓가락은 물론 식기도 모두 바꿨다. 중식당 사장 이모씨는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언젠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나”며 “어차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미리했다”고 말했다.  

    계산대 옆에 이쑤시개가 놓여있는 것에 관해서 문의하자 그는 “이쑤시개도 일회용품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18개 품목 규제대상, 과태료 무기한 유예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지자체는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결과로 곧 폐기물이 급증했다. 지난달 1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안내 중심으로 계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이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국민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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