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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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범행
    ”우울증에 통제력 잃어“ 항변했지만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4.01 00:01
    • 수정 2022.04.03 09:0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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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흉기를 들이민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여자친구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흉기를 들이민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대 남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일 새벽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23)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한 뒤 집을 나가려고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와 B씨에게 휘두르며 “여기서 나갈 수 없다. 헤어지면 죽는 것”이라며 협박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B씨를 향해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사건 이후에 B씨에게 “내가 너에게 그랬어? 그때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라는 등의 글을 보냈는데 해당 증거를 당시 흥분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봤다.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극심해졌고, 통제력을 잃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감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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