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재건축아파트 논란] 상. “1000만원 냈는데, 13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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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재건축아파트 논란] 상. “1000만원 냈는데, 130만원 더?”

    후평주공 3단지 재건축, 우미린 뉴시티 건설
    2019년 입주 당시, 분담금 1000만원씩 부담
    “계획보다 지출 늘어” 2차 추가 분담금 부과
    조합원 비대위, “방만한 경영이 원인” 반발
    조합장, “절차대로 했다, 사실은 이익” 해명

    • 입력 2022.03.19 00:02
    • 수정 2022.03.22 00:0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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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후평동 43번지 일대 ‘후평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우미린 뉴시티’ 아파트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 후평동 43번지 일대 ‘후평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우미린 뉴시티’ 아파트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 후평동의 한 재건축아파트조합이 추가분담금 납부 문제 등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조합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장은 절차대로 진행했지만,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비용이 늘어난 만큼 추가분담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입주, 가구당 1000여만원씩 분담금

    후평동 43번지 일대 ‘후평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우미린 뉴시티’는 우미건설이 춘천에서 처음으로 건설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1층 11개 동, 전용면적 59~84㎡ 1745가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77~84㎡ 941가구는 일반분양됐다. 

    지난 2019년 7월 입주를 시작하면서 조합원들은 가구당 1000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냈다. 애초 계획보다 공사비 등이 늘었다는 이유다. 

    조합원 A씨는 “빨리 분담금을 내야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조합 등에서 재촉했다”며 “분담금을 내지 않는 세대는 집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예정된 입주 일을 미룰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합원 B씨는 “조합장이 분담금을 걷어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분배할 것이라고 했다”며 “또 앞으로 추가로 분담금을 절대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했다. 

    ▶총지출 추산액 증가···2차 추가분담금 130여만원

    하지만 3년이 지난 2022년, 조합원들은 가구당 130여만 원에 달하는 2차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앞서 1차 분담금을 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애초 수립한 자금운영계획보다 지출이 더 많았졌다는 것이 이유다. 

    조합원 C씨는 “이번에도 분담금을 또 내면, 일반분양보다 집을 더 비싸게 산 꼴이 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MS투데이가 확보한 조합의 자금운영계획안을 보면, 지난 2019년 5월 25일 기준 3459억5820만원이었던 총지출 추산액은 2022년 3월 4일 조합 해산일에는 3470억8681만원으로 3%(11억2860만원)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소송위임에 따른 법무 비용(24억407만원)이다. 이어 도로‧공원 기반시설 공사비 17억8565만원, 일반분양분 건물 취득세 17억3908만원,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10억8706만원 등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조합운영비 7억2000만원, 총회 및 각종 회의비 1억2900만원, 조합청산 인건비 1억1508만원 등도 늘었다. 

    조합장과 정비업체는 조합 해산 정기총회를 열고, 추가분담금 부담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춘천시 후평동 우미린 뉴시티 아파트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2차 추가 분담금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 후평동 우미린 뉴시티 아파트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2차 추가 분담금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조합원 “방만한 운영으로 추가분담금 발생해”

    추가분담금 부담이 현실화하자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운영진과 정비업체의 방만한 운영 때문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용도 그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앞서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인 우미건설과 잔여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였는데, 조합이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탁하면서 조합원의 동의 없이 거액의 성과보수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우미건설은 지난 2019년 11월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총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조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우미건설 관계자는 “조합에 공사비 반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마지막 방법으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합장 등은 조합을 청산하는 비용을 우미건설이 부담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시공사가 조합을 정리해주는 것이 재건축의 도리”라며 “조합원을 상대로 추가분담금을 걷을 수는 없다”고 했다. 

    ▶“조합이 우미에 110억원 지급”, 2심 법원 화해 권고 결정 

    지난해 4월 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춘천지법은 조합이 우미건설에 5억9491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미건설이 조합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명령했다. 

    또 소송비용 중 90%는 우미건설이, 나머지는 조합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우미건설은 즉각 항소했다.

    우미건설은 “신축공사를 완성했고, 조합이 2019년 7월 19일 자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 도급계약 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조합은 우미건설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2민사부는 조합이 우미건설에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했고,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2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소송제도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조합원 C씨는 “조합장 등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고 해당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겼다”며 “조합이 비용을 지출할 때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비판했다.

    ▶조합장 등 “절차대로 예산 집행···문제 될 것 없다”

    조합장과 정비업체는 법무법인 선임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조합 대의원회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어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태도다. 

    또 애초 우미건설이 청구한 금액이 260억원인데, 소송을 통해서 110억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들이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조합장은 “예산 집행은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며 “조합원 일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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