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춘천의 A 중학교 운동부가 소속 학생 학부모들에게 개인별로 60~70만 원의 회비 납부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5항에 따라 학부모의 수익자부담 경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해야 하지만, 개인 통장으로 받아 운영비 일부를 충당해왔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매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일을 학교에서 몰랐을 수 없다"라며, 학교장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해 불투명하고 비교육적인 후원금 근절도 촉구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17일 해당 학교에 나가 불법찬조금 의혹에 대한 사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재영 국장 hanfeel@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