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묻지마 투자 주의보’···강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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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 묻지마 투자 주의보’···강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최다’

    고수익률 미끼로 투자 권유···피해 잇따라
    수익 보장 약속한 뒤 환불 거부하는 방식
    피해자 상당수 40~50대 경제 활동 나잇대

    • 입력 2022.02.25 00:02
    • 수정 2022.02.25 11:12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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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 김모(52·후평동)씨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업체 A사로부터 최소 수익률 85%를 보장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1년 치 서비스 이용료 600만원을 결제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3개월 후 수익률 85% 미달 시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A사의 약속에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3개월 후 장담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김씨에게 A사는 600만원 중 390만원만 환불해주겠다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시민 이모(71·퇴계동)씨도 최근 전화 권유를 통해 B사의 주식정보서비스를 1년간 받는 조건으로 420만원을 결제했다. B사는 3개월간 60% 이상과 1년간 225% 수익 보장, 미달성 시 계약금 전액 환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수익은커녕 거듭된 손실로 두 달 후, 해지를 요구하자 B사는 일부만 환불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틈타 거금을 벌 수 있다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들의 유혹에 피해를 보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S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40·50대 서민을 중심으로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의 권유가 지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수익률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문자 내용. (사진=독자 제공)
    고수익률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문자 내용. (사진=독자 제공)

    강원도와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이 공동으로 지난해 1372 전국 통합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강원지역 소비자 상담 1만2803건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상담 71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 활동을 하거나 가정이 있는 40~50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투자자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본금이나 전문인력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투자 자문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는 우후죽순으로 업체가 생기며 불법 주식 추천 방이나 고수익률을 미끼로 한 권유 문자 등이 늘어나는 이유로도 꼽힌다.

    이들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일단 가입자를 유인한 후, 손실이 발생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투자자문 피해는 비교적 최근인 팬데믹 상황 이후 비대면 영업 방식을 활용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지가 도내 시군별 유사투자자문 피해를 비롯한 소비자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춘천시 상담 건수는 2466건으로 원주시(2928건)에 이어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이라는 용어 자체를 소비자원에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부터”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투자 권유에 따른 피해자들이 급증한 것이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낸 배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자들은 보통 목표 수익률 미달 시 환불해주겠다고 업체의 약속을 믿다가 손해를 입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유사투자자문 피해자들은 보통 목표 수익률 미달 시 환불해주겠다고 업체의 약속을 믿다가 손해를 입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도와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도 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와 협력해 구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소비자 정보 홍보, 이동상담실 운영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을 지속하겠다”도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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