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게임방송 유튜버, 시청자 명예훼손 무죄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 게임방송 유튜버, 시청자 명예훼손 무죄

    온라인 아이디만으로 자연인 특정 어려워

    • 입력 2022.02.16 00:01
    • 수정 2022.02.16 15:1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방송을 하는 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게임방송을 하는 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게임방송을 하는 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이버 공간의 아이디와 현실 세계에서 이를 사용하는 자연인을 상호 연결하는 고리를 확인할 수 없고, 결국 대상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에서 게임방송을 하는 유튜버 A(36)는 지난 2020년 6월 4일 게임 채널에 접속한 시청자 B씨를 향해 “석사 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한 건지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 채팅에 80% 정도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A씨는 방송에서 B씨를 향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인터넷상 아이디만을 언급해 방송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고의, 공연성,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으니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씨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B씨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를 살펴본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 세계에 못지않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이런 활동이 늘면서 가상 캐릭터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단지 아이디 등만이 언급되고 현실 세계에서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아이디 외에 추가로 언급된 건물주, 석사, 멘사, 의사 등을 더해 본다고 해도 피해자 B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아차릴 정도는 아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