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경찰출동 소식에 또다시 운전,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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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후 경찰출동 소식에 또다시 운전, 70대 집행유예

    신호 기다리는 차 들이받아 음주사고
    견인작업 중 “차 내려달라” 다시 운전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2.14 00:01
    • 수정 2022.02.15 05:07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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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경찰이 출동한다는 소식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경찰이 출동한다는 소식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경찰이 출동한다는 소식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사람을 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4일 오후 3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다. A씨는 춘천의 한 농공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63‧여)씨가 다쳤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차를 견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견인차 기사에게 차량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후 차를 몰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견인기사 C(40)씨와 D(24)씨를 잇따라 충돌했다. 

    재판정에서 A씨와 A씨의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은 자연치유가 되는 정도에 불과해 형법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차량으로 견인기사들을 충격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면서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견인기사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며 “병원 진단서 등을 참고했을 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A씨에게 유리한 가정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고 견인기사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또 음주사고 후 소주 1병을 신속하게 마셔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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