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면 정족1리 16개 필지, 퇴계동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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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면 정족1리 16개 필지, 퇴계동에 편입된다

    18일부터 법정동 겹친 구역, 1개 동으로 단일화
    춘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서 조례안 통과

    • 입력 2022.02.09 00:00
    • 수정 2022.02.10 00:03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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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퇴계농공단지 도시개발계획 사업 구역에 걸쳐 있는 신동면 정족1리와 퇴계동의 일부 행정구역이 단일화된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오는 18일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퇴계농공단지 도시개발계획(퇴계 제2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일부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는 조례안 개정에 앞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진행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동면 정족1리 589-12 등 16개 필지가 퇴계동으로 편입된다.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동면 정족1리의 일부 구역이 퇴계동에 편입될 예정이다. 개정 전의 경계선. (사진=춘천시)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동면 정족1리의 일부 구역이 퇴계동에 편입될 예정이다. 개정 전의 경계선. (사진=춘천시)

     

    개정 후의 경계선. (사진=춘천시)
    개정 후의 경계선. (사진=춘천시)

    MS투데이 취재 결과, 이는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야산에 지적 정리를 통해 경계를 확실하게 나눈 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처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이 “행정구역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냐”고 묻자 임찬우 춘천시 행정지원과장은 “거주민이 없는 산만 개발했기 때문에 민원은 없었다”고 답했다.

    임 과장은 “신동면이 감소하고 퇴계동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지만, 바로 옆에 퇴계 제1 농공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퇴계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편의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9월에도 건축물 및 단일 사업에 따른 신북읍 유포리 615-44번지 등 28개 필지와 발산리 산35-2번지 등 26개 필지를 산천리로 조정했다. 또 바이오특화단지로 준공을 앞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의 남산면 광판리 126-15 등 75개 필지를 동산면 군자리로 편입하고,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사업부지의 효자동 63-17번지 등 56개 필지를 약사명동으로 바꿨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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