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마약투약, 환각상태서 행패부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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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마약투약, 환각상태서 행패부린 40대 징역형

    자택에서 지인에게 받은 필로폰 투약
    환각 상태에 빠져 어머니 폭행하기도
    “엄벌 불가피”···징역 2년 6개월 선고

    • 입력 2022.02.09 00:01
    • 수정 2022.02.10 00:0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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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압수한 마약과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1시 50분쯤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에게 받은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4시간이 지나 환각 상태에서 집에 있는 세탁기 호스로 어머니인 B(68)씨를 수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도 빌려줬던 휴대전화를 받으러 집 앞으로 찾아온 지인 C(48)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 등을 가지고 있어선 안 되는데, A씨는 대마를 약통에 넣어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인데도 별다른 자숙을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존속상해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인 B씨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폭행 피해자인 C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3차례에 걸친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수십 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며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어머니인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범행으로 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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