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억대 대출’이 있는 시민들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MS투데이 취재 결과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이어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가도 규제 대상이다.
또 DSR 규제 대상자는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은행 대출(제2금융권은 50%)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DSR 40%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 1600만원(4000만원x40%)까지만 은행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 대신 소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환능력만큼만’ 빌려주는 원칙을 정착시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DSR 규제 강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미 대출액이 억대를 넘는 대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본지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대출 보유금액 구간별 대출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63만명, 규제가 확대되는 7월부터는 595만명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대출자(1990만명)의 약 30%에 이르는 수치다.
이들은 내년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면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진이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연 4%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빌리기만 하더라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145만원 수준이다.
A(연봉 4000만원)씨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남은 연간 원리금은 400~500만원 수준이다. 이 경우 추가 신용대출 2000만원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게다가 내년에 금리 추가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늘어나 향후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가능한 대출액이 달라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들은 대출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금융위가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에 따르면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대출자(595만명) 중 20대 이하(4.8%)와 60대 이상(16.1%)은 124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지속적인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