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 도로공사 3명 사망 사고…공무원·시행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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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춘천 도로공사 3명 사망 사고…공무원·시행사 대표 입건

    지난달 24일, 작업자 3명 트럭에 치여 숨져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 입력 2021.12.17 16:36
    • 수정 2021.12.20 00:0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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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춘천시 동면 만천리 도로에서 트럭 간 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박지영 기자)

    속보=지난달 말 춘천 동면 만천리 한 도로에서 공사 중이던 작업자 3명이 1t 냉동탑차에 치여 숨진 사고(본지 11월 24·26·27일, 12월 1일자 보도)와 관련, 춘천시 공무원과 시행사 대표가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MS투데이 취재 결과, 춘천경찰서는 시행사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청 공무원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춘천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하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자들을 도로 위에서 공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 시행 3일 전에 공사 일시‧구간‧기간‧방법 등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당시 작업 현장이 왕복 6차선 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도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20m 전방에 A자 형태의 표지판과 신호수만 세워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시 공무원 B씨는 공사감독관으로서 경찰서에 공사 내용이 신고됐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살펴야 함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춘천 동면 만천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박모씨가 몰던 1t 냉동탑차가 1t 포터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졌고, 운전자 박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숨진 3명은 도로변에서 상수도 RFID(전파식별) 공사를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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