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연락했다” 여자친구 때린 4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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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와 연락했다” 여자친구 때린 40대 남성 집유

    폭행‧재물손괴‧협박‧절도 등 혐의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 입력 2021.12.14 00:01
    • 수정 2021.12.15 00:07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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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부장판사는 폭행, 재물손괴, 협박,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일 여자친구인 B(46)씨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B씨의 목덜미를 눌러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달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대화하던 도중 오른발로 B씨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B씨 목을 조르는 등 두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그해 8월 B씨가 자신과 대화하다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또 B씨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A씨는 그해 9월에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B씨 차량의 손잡이를 파손했다.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가 욕설한 음성파일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는 “폭행과 관련해 B씨 진술에는 상당 부분 허위와 과장이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협박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A씨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간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했다. B씨의 재물도 파손했다”며 “B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B씨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B씨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B씨도 A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정이 엿보인다”면서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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