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것'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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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것' 주목해야

    소비 패턴에 따라 절세 전략 필요
    소비증가분, 카드 종류 꼼꼼히 확인
    전·월세액도 조건 충족 시 공제 대상

    • 입력 2021.12.13 00:01
    • 수정 2021.12.15 00:06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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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절세 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절세 전략의 파악 여부에 따라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타기도, 누군가는 추가 납부액을 토해내기도 한다.

    올해 꼼꼼하게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을 정리해봤다.

    ▶지난해보다 소비 늘었다면 추가 공제받자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은 A씨의 경우,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 패턴에 맞춘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소비 패턴에 맞춘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여기에 올해부터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풀려는 조치다. 2020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100만원 한도 안에서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B씨가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 올해는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원래대로라면 B씨의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사용액(2500만원)에서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액(1500만원)을 뺀 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을 곱한 ‘150만원’이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소비분(400만원)에 대해 1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4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B씨는 총 1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신용카드 뭐가 유리할까
    연말정산을 한 달 앞둔 지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카드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아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카드 소비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체크카드 대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략도 괜찮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연봉의 25%가 넘는 사용 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9월분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알 수 있다.

    ▶전·월세금 공제도 챙겨야
    월세를 내는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자신의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비교적 체감 공제 효과가 크다.

     

    춘천세무서 전경. (사진=정원일 기자)
    춘천세무서 전경. (사진=정원일 기자)

    월세금을 내는 사람 중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2%로 높아진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 75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상 월세를 내더라도 최대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주택 규모와 가격도 살펴봐야 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에 사는 사람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1년간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까지다.

    단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 △전용면적 85㎡ 이하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등이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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