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로 정치자금 받아…우리공화당 도당 당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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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계좌로 정치자금 받아…우리공화당 도당 당직자 벌금형

    돈 쓴 것처럼 회계보고서 허위로 꾸미기도
    대표‧사무처장 각 100만원‧80만원 선고

    • 입력 2021.12.13 00:01
    • 수정 2021.12.14 00:0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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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사용하고,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우리공화당 강원도당의 대표와 사무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사용하고,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우리공화당 강원도당의 대표와 사무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사용하고,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우리공화당 강원도당의 대표와 사무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강원도당 대표 A(67)씨와 사무처장 B(69)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우리공화당 강원도당의 대표로 선임됐다. B씨는 일 년 뒤인 2018년 9월 같은 당 사무처장이 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한 달 동안 당원을 대상으로 버스 구매용 자금을 모금했다. 문제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B씨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45조1항은 이 법에 없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당의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만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A씨는 2018년 3~8월, 2019년 3~9월 각각 강원도당 사무실 등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도당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처리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도 정기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앞서 모금한 버스 구매용 자금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또 551만1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사전납부를 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공화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A씨 등은 1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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