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 입장불가?”…방역패스 현장서 혼란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백신 미접종, 입장불가?”…방역패스 현장서 혼란

    방역패스, 사실상 백신패스로 인식돼
    계도기간에 미접종자 입장 제한 불만
    자영업자 “달라지는 방역지침 복잡해”

    • 입력 2021.12.09 00:01
    • 수정 2021.12.10 00:58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카페가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30대 여성 박모씨는 최근 지인들과 춘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했다 바로 나와야 했다. 카페 직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방역 패스’를 이유로 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별말 없이 돌아섰지만, 알고 보니 PCR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출입할 수 있었다. 박씨는 전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다.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제도 운용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주일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완료일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것을 증명해야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롭게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카페를 비롯해 식당, 영화관, 독서실, 학원, PC방 등이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문제는 방역 패스가 사실상 백신 패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백신 의무화’ 조치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현상이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페와 식당 등에서 PCR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방문객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회사원 이모(36)씨는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며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알지만, 카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출입을 막고 있다”며 “방역지침이 계속 달라지다 보니 손님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헷갈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특별방역대책의 골자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것과 방역 패스 확대 두 가지다.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미접종자 1명은 방역 패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