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12억 이하…오늘부터 양도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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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12억 이하…오늘부터 양도세 안낸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8일부터 9억→12억 완화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다주택자 인하 없다

    • 입력 2021.12.08 00:01
    • 수정 2021.12.10 08:59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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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이 의결, 8일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준 완화는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시행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하면서 개정안이 8일부터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에 따라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 개정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실거래가 9억원→12억원)이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 이전 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사진=MS투데이DB)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사진=MS투데이DB)

    수도권과 비교해 비교적 주택 실거래가가 낮은 춘천지역의 경우, 단독·다가구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S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춘천지역에서 지난해 12월 7일부터 1년간 거래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는 2건에 그쳤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5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KB 국민은행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차익에 대해 133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이 완화된 8일부터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해 양도세가 발생할 때도 세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비과세 상한액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단, 양도세 완화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책 신뢰 훼손은 물론 부동산시장 불안과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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