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어?", 출소 후 보복 협박 50대 다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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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신고했어?", 출소 후 보복 협박 50대 다시 철창행

    휘발유‧라이터 들고 춘천 한 식당 방화 시도
    수상하게 여긴 인근 편의점 주인 신고로 수감
    교도소 나와 ”신고했냐“며 편의점 주인 협박

    • 입력 2021.12.06 00:01
    • 수정 2021.12.07 00:0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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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식당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나온 후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협박했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의 한 식당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나온 후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협박했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의 한 식당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나온 후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협박했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춘천의 한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3ℓ를 샀다. A씨는 화장지와 일회용 라이터도 챙겼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인근 편의점 사장 B(51)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앞서 2017년 8월 춘천지법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출소했다.

    출소 후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9일 새벽 1시쯤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A씨는 계산대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B씨를 향해 ”당신이 나를 방화범으로 신고한 사람이 맞지, 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신고했냐“고 협박한 뒤 ”또 신고해봐, 어떻게 되는가 해봐“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다. 

    다시 법정에 선 A씨는 ”맥주를 사려고 우연히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2년 전 사건이 생각나서 B씨에게 신고 여부에 관해서 물었을 뿐“이라고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고로 처벌받은 A씨가 오랜만에 나타나 큰 소리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따지는 말을 들었을 때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이 사건 이후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우연히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당시 사건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자연스럽지 못한 정황을 살펴보면, 우연히 편의점에 들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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