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내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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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소차 내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내년까지 감면 혜택
    하이브리드 차량·하이패스 미사용 차량 적용 안돼
    춘천 전기·수소차 급증…시 “할인제도 적극 홍보”

    • 입력 2021.11.12 00:01
    • 수정 2021.11.13 00:07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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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내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할인율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50%’다. 대상 차량은 내년까지 고속도로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요금소. (사진=박지영 기자)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요금소. (사진=박지영 기자)

    춘천지역 내 전기·수소 자동차 이용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가 도내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춘천시에 등록된 전기 자동차는 1817대, 수소 자동차의 경우 763대 등이다. 전년 동기(전기 자동차 850대, 수소 자동차 391대)와 비교해 각각 113.7%, 95.1%씩 증가한 수치다. 1년 만에 춘천시에 등록한 전기·수소차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춘천시도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했다. 당초 할인 혜택은 2020년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단, 모든 친환경 차량이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차로 미이용, 단말기 등록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기·수소 자동차 중에서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한해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은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구입처 또는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직접 친환경 차 할인 코드를 등록해야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정보를 변경하고 친환경 차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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