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어책 표절했다“…춘천서 동료강사 상대 허위사실 유포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내 영어책 표절했다“…춘천서 동료강사 상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입력 2021.11.08 00:01
    • 수정 2021.11.10 03:0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쓴 영어 교재(숙어책)를 표절했다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영어 강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영어 강사인 A씨는 또 다른 영어 강사인 B씨가 쓴 수능 영어 단어 책이 자신이 쓴 책을 표절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B씨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거짓말에 표절은 범죄입니다', 'B씨가 표절한 게 맞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지속해서 올렸다. A씨는 같은 해 6월 11일까지 한 달여 간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총 120회에 달하는 글을 게시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의 책을 산 구매자가 반품을 고민한다는 글 등을 게시했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을 맡은 장태영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표절했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게시해 B씨가 표절 작가라는 오해를 일으키게 했다”며 “이로 인해 B씨의 출판사에 업무를 방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품요구 글 등으로 B씨 회사의 출판업무에 실제로 방해를 받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A씨가 B씨와 원만히 합의해 B씨가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