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장, 펜션 공용인데 왜 못쓰게 해” 폭행‧허위고소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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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큐장, 펜션 공용인데 왜 못쓰게 해” 폭행‧허위고소한 60대 집유

    바비큐장 사용 막았다며 다른 펜션 주인 폭행
    1심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 엄벌 마땅” 징역형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에게 용서 받았다” 감형

    • 입력 2021.11.05 00:01
    • 수정 2021.11.07 00:0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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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의 한 펜션단지에서 공용 바비큐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펜션 주인을 폭행하고는 오히려 본인이 맞았다고 허위로 고소한 60대 펜션 주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주인 A(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춘천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펜션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바비큐장에서 또 다른 펜션 주인 B(28)씨가 자신의 손님들에게 바비큐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 

    이에 B씨가 마이크를 들고 “영업장이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A씨는 마이크를 뺏어 B씨의 손목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또 B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B씨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B씨와 B씨의 남편에게 맞았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고소당하자 곧바로 B씨와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B씨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정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17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즉시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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