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교수 채용비리 저지르고도 ‘경고’ 처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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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 교수 채용비리 저지르고도 ‘경고’ 처분에 그쳐

    비위 교수, 징계 시효 넘긴 탓에 처벌 불가능
    강득구 국회의원 “징계 시효 늘려야” 제기
    강원대 “인지시점 늦어, 입법 조치 필요” 해명

    • 입력 2021.11.03 00:00
    • 수정 2021.11.04 07:24
    • 기자명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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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학교 (사진=이정욱 기자)
    강원대학교 (사진=이정욱 기자)

    강원대 교수 6명이 최근 5년간 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채용 비리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MS투데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 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강원대는 이 기간에 교수 6명이 비위를 저질렀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처분만 받는 것으로 사건이 자체 종결됐다.

    비위 내용별로 보면 △채용 부정행위 1명 △편입학 업무관리 부적정 4명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1명 등이다.

    또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 국립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수는 서울대·경북대 19명 등 모두 53건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수의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며 “징계처분 강화와 대학 내 자체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대는 짧은 징계시효 탓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교육부 감사결과와 지난해 검찰 통보 등을 통해 알게 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이는 각각 2015년, 2008년에 발생했던 일들로 현행법상 이미 시효가 지나 학교로서는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짧은 징계시효 탓에 민원접수가 된 사안에 대해 기껏 조사를 다 했더니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린 성 비위처럼 다른 비위에 대한 시효도 입법적인 차원에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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