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대상 상습 사기, 3000여만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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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노인 대상 상습 사기, 3000여만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버스운행 중 만난 B씨와 친밀감 쌓아
    경찰 사칭하는 등 140여회 걸쳐 사기
    재판부 “합의 약속도 어겼다” 엄벌

    • 입력 2021.11.02 00:01
    • 수정 2021.11.03 00:0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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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고령의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3000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이는 1심 재판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 A씨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피해자 B(81)씨와 친밀감을 쌓은 뒤 지난 2010년 8월 보일러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2012년 1월 B씨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재촉하자 A씨는 “사기를 당해 부동산이 저당 잡혔다”며 “저당이 풀려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B씨를 또다시 속여 5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0월까지 7년간 B씨를 상대로 140회에 걸쳐 총 2924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B씨에게 전화한 뒤 춘천경찰서 팀장을 사칭하고 다른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 B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A씨가 피해 금액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써줬던 것”이라며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씨는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사기죄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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