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1억5000만원 빌려준 고교동창에 사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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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받아 1억5000만원 빌려준 고교동창에 사기, 40대 징역형

    “생활비 빌려주면 갚겠다”고 부탁
    12회 걸쳐 1억5450만원 받아챙겨
    재판부 "대출까지 받은 친구 기만"

    • 입력 2021.10.28 14:30
    • 수정 2021.10.29 05:4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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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40대 남성이 고교동창에게 생활비로 1억원대의 돈을 빌린 후 모르쇠로 일관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춘천의 한 카페에서 고교동창인 B씨에게 “27억원의 세금을 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19년 2월 18일까지 12회에 걸쳐 총 1억545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앞선 2017년 9월 대부업체에서 이미 1300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못한 상태였다. 또 카드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사실상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는 친구인 B씨를 수차례 기만해 돈을 속여 뺏었다”며 “금액이 1억5000여만원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B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김청미 부장판사는 “B씨는 친구를 전적으로 믿고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다”면서도 “A씨가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B씨와 합의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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