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 춘천서 상습적 마약 3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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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장애…” 춘천서 상습적 마약 30대 여성, 징역 2년

    졸피뎀‧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투약
    532회 걸쳐 과거 직장동료 등 명의 도용해
    460여만원 달하는 보험급여 받아 챙기기도

    • 입력 2021.10.27 00:01
    • 수정 2021.10.28 00:06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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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30대 여성이 춘천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마약’을 상습 투약,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마약 투약에 사용한 비닐봉지 등을 압수하고 43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수면장애를 앓던 A씨는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내성이 생기자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의 이름으로 졸피뎀을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춘천의 한 의원에서 B씨 행세를 하며 약을 받아 투약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7월 25일까지 7년간 총 353회에 걸쳐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았다. 또 B씨의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0여만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과거 직장동료였던 C‧D‧E씨의 명의를 도용해 춘천 의원을 돌며 2017년 7월 12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총 179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고, 159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냈다. 

    올해 초에는 지인과 함께 신원을 알 수 없는 태국인에게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이를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는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과거 직장동료와 오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타인 행세를 하며 보험급여를 받았다”며 “마약범죄는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기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상당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같은 범행으로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명목으로 457만원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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