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달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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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내달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 A-Z

    올해 2분기 대비 카드사용액 증가분 환급
    7000억원 규모…10월1일부터 2달간 시행
    9개 카드사 중 전담 카드사 결정해서 신청
    프랜차이즈 인정 … 대형마트·백화점 제외

    • 입력 2021.09.28 00:01
    • 수정 2021.09.29 00:05
    • 기자명 배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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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현금성 충전 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하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 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3만원)를 넘은 증가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다.

    MS투데이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
    각 카드사에서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과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는 개인이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선불‧직불‧가족‧백화점 카드와 각종 PAY, 지역 화폐는 제외된다. 전담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1주일간(10월 1일~8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금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후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된다.

    ▶올해 2분기 사용실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전담 카드사는 지정 이후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 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한다.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환급금)은 언제 받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캐시백은 다음달 15일에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 지급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되며 정부・지자체 등에서 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례로 차감된다.

    캐시백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 6월 30일 일괄 만료되는 만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한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실적 인정 업종과 제외 업종은?
    캐시백 적립은 실적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가맹점에서 할 수 있다. 실적 인정 업종은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놀이공원 △배달 앱 △전문 온라인몰(여행, 숙박 등) △호텔·콘도 △병원·약국 △학원·서점 △가구·인테리어 △전 프랜차이즈 매장(편의점, 카페, 빵집 등) △전통시장·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등이다.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한다. 실적 제외 업종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면세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실외 골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업종 등이다.

    또 신규 자동차(국산·수입) 구매와 비소비성 지출인 상품권, 보험, 세금, 현금서비스 등도 카드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현장의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후평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제도의 취지대로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최대 확진자를 갱신하고 있는 실정에 다수가 밀집하게 되는 음식점에서까지 소비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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