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사기에 중독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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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사기에 중독된 30대, 실형 선고

    서울‧강남서 택시타고 춘천 도착해 도주
    택시기사들, 10만원 상당 택시비 못 받아
    연이은 사기행각,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 입력 2021.09.20 00:02
    • 수정 2021.09.23 00:3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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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A(31)씨는 지난해 7월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불렀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아침에 입금해주겠다”며 춘천 팔호광장까지 가달라고 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A씨는 약속한 택시비 10만9000원을 택시기사에게 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에는 경기도 성남시 태평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었지만, 택시기사에게 강원도 남춘천역으로 차를 몰아달라고 했다. 1시간 2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비는 11만1640원이 나왔다. A씨는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택시기사에게 건네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식당서 밥값 안 내고, 지적장애인에 사기

    A씨의 사기행각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오후 7시쯤 A씨는 지인과 춘천의 한 식당을 찾아 2만48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다. A씨 일행은 식사를 끝냈지만, 밥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나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능지수가 45로 매우 낮고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지적 발달이 불완전한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도 580여만원에 달하는 이용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씨는 B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총 23회에 걸쳐 94만5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등 34회에 걸쳐 215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중학교 동창이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C씨의 명의를 사용해 합계 20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115만원에 처분하는 등 A씨의 사기행각은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지속됐다. 

    A씨는 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새벽 춘천 시내 한 상가의 휴대전화 판매장 출입문에 열쇠가 꽃혀 있는 것을 보고 지인과 함께 시가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훔친 것이다. 

    ▶“다수 범행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를 포함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지난 2019년 3월 7일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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