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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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직 유지'

    • 입력 2021.04.21 15:53
    • 수정 2021.04.23 06:5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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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민 교육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한 뒤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라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 그렇게 표를 모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의 발언을 선거 개입으로 보고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재우 부장판사는 ”민 교육감의 직책, 발언 시기,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발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교육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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