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늦다"..춘천 마스크 착용의무 계도기간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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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늦다"..춘천 마스크 착용의무 계도기간 불만 속출

    • 입력 2020.09.07 00:01
    • 수정 2021.05.13 12:40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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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지난 1일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은 효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는 시민들 모습.  (사진=신관호 기자)
    춘천시가 지난 1일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은 효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는 시민들 모습.  (사진=신관호 기자)

    춘천시가 지난 1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1일부터 버스와 택시, 건축물 등 실내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용 장소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개인 사생활 등의 공간만 제외하고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다. 정부도 지난 8월 개정 법률의 시행령을 변경,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하지만 춘천지역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빈번하자 각종 각종 커뮤니티에서 불만섞인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 춘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안쓰고 다닌다'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실제 지난 1일 춘천 효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일부 주민들이 모임을 갖기도 했으며 지난 2일에는 춘천 동면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서빙에 하다 손님들의 불쾌한 반응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마스크를 코가 덮히게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치는 속칭 '코스크'나 '턱스크'도 단속될 수 있지만, 의무화 시행 첫날 남춘천역과 열차 내부에서도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 춘천시가 이달부터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상 벌칙규정 시행일이 오는 10월 13일이기 때문이다. 

    시민 김동주(35·온의동)씨는 "올해 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법 개정은 여름에 진행됐고, 행정명령 효과는 가을부터 적용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세로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법 개정부터 행정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민 류수경(40·우두동)씨는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처벌 방법 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받고 처벌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도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기간 적발된다고 해도 법률상 계도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도 등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마스크 미착용 시민을 줄여나가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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