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마을글램핑장·꿈자람물정원 춘천시민 요금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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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마을글램핑장·꿈자람물정원 춘천시민 요금감면 축소

    • 입력 2019.11.29 00:00
    • 수정 2019.12.26 14:51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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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춘천 주요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가 인상되는 가운데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과 같은 일부 시설의 이용료와 그 감면 혜택 기준도 강화된다.

    춘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은 내년부터 글램핑장 준성수기(3~6월,9~11월) 주중 이용료를 기존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2만원(16.6%) 인상하기로 했다. 대부분 다른 시기 이용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글램핑장 퇴실 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추가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기존 퇴실 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초과할 경우 5000원의 요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시간 미만 초과할 경우 1만 원을 징수한다.

     

    기존 퇴실 시간이 2시간 초과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의 요금을 부과한 반면, 앞으로는 퇴실 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2만 원을 받기로 했다. 또 기존 퇴실 시간이 4시간 초과하면 1일 이용료를 징수하지만, 앞으로는 2시간이 초과할 때 하루 이용료를 추가 징수하게 된다. 이외 글램핑장과 캠핑장은 4인 기준으로, 앞으로 이용자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만 원의 추가요금을 받기로 했다,

    관광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도 줄게 된다. 주민등록기준 상 춘천시민이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과 꿈자람물정원을 찾게 되면 기존의 경우 이용료를 50%까지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30%까지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공사는 사용료 조정 및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해 요금 등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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