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춘천 주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최대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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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춘천 주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최대 50% 인상

    • 입력 2019.11.27 00:00
    • 수정 2021.10.19 16:09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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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암스포츠타운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춘천지역 주요 공공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14년 만에 오르게 되는 시설 사용료로, 많게는 50% 육박한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여기에 상당수 시설이 체육경기 외 시설 사용료를 별도 징수하기로 하는 등 시내 체육인들의 취미활동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춘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르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 및 연습 사용료로 구분된다.

    전용 사용료는 체육경기와 경기 외 목적으로 이용할 때 부과되는 요금이다. 특히 시내 최다 공공 체육공간을 보유한 송암스포츠타운은 테니스장의 경우 실내 체육경기에 대한 전용 사용료를 1면 2시간 이용기준 토·일·공휴일 3만6000원의 요금을 받기로 했다.

    현재 이용료 3만원보다 6000원 오른 금액으로, 20%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평일도 기존 2만4000원에서 3만원으로 6000원 오르게 되면서 25.0%의 인상률을 보였다.

    실외 체육경기 사용료도 같은 이용기준으로, 토·일·공휴일 기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평일 기존 8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2000원씩 가격을 올리는 등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와 함께 체육경기 외 행사 등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다. 실내의 경우 주말을 포함한 휴일 1면 2시간 이용 당 12만원의 요금을, 평일에는 10만원의 요금을 받기로 했다. 실외의 경우 같은 이용시간 기준 휴일과 평일 각각 10만원과 8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의 인조축구장은 체육경기 외 전용 사용료를 휴일 10만원, 평일 7만5000원의 요금을 받는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스포츠타운 야구장도 체육경기 전용사용료를 기존보다 2만원씩 인상한데다, 체육경기 외 전용 사용료를 휴일 40만원으로, 기존 30만원보다 10만원이나 올려 33.3%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타운내 족구장은 평일 1면 2시간 이용 기준으로, 기존 1만원의 요금에서 1만5000원의 요금으로 5000원 올려 무려 50%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스포츠타운내 빙상장과 족구장, 풋살장, X-게임장, 인공암벽장에 대한 모든 전용 사용료도 모두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민생활관도 체육관과 수영장의 이용료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공지천인조잔디구장 및 족구장의 체육경기 전용 사용료도 1면 2시간 사용기준 휴일 2만원, 평일 1만5000원의 요금을 받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더구나 공지천인조잔디구장과 족구장을 이용하는 타지역주민에게는 50%의 요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호반체육관과 호반테니스장의 전용 사용료도 많게는 50%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모두 인상되며, 봄내체육관의 전용 사용료도 모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시설 사용료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수영장과 헬스장 모두 1회 2시간 기준 이용료를 성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구분 없이 새로 요금징수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시내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연습 사용료도 대부분 인상된다. 송암스포츠타운내 빙상장의 경우 1회 2시간 사용에 대해 일반 성인은 월 회원 기존 6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성인 단체는 1명당 기존 2800원에서 3500원으로, 개인도 기존 3400원에서 4500원으로 이용가격을 각각 올리기로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군인의 연습 사용료도 함께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대한빙상경기 연맹에 등록된 선수들의 연습 사용료도 모두 올리기로 했다.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헬스장에 대한 개인 사용료도 모두 올랐으며 체육관 및 기타용도실에 대한 이용가격마저 올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외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헬스장, 에어로빅 연습 이용료도 인상되며 호반체육관과 봄내체육관의 종목별 연습 이용료도 개인, 단체 기준 모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사용료 인상 사유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2006년 이후 인상이 없던 사용료를 조정하게 된 것이다”며 “세외수입 현실화를 고려, 요금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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