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세부터 자동 가입하도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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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8세부터 자동 가입하도록 개선해야”

    노후 소득 보장 목적의 국민연금
    18세 자동 가입 되도록 해야 효과
    추납 제도 활용해 가입 기간 늘려

    • 입력 2024.04.25 00:03
    • 수정 2024.04.26 00:17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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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도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따라서 일찍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고, 수급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학생이나 군인도 소득이 있다면 18세부터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27세까지는 적용이 제외된다. 27세 이후에는 전업주부 등 무소속 배우자만 적용이 제외되며 그 외에는 적용은 되지만 납부 예외 대상이 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본인이 펴낸 ‘불편한 연금책’에서 이러한 연금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젊은 시기에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음을 통지하고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를 계속 강조하면 20대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현행 규정을 바꿔 누구나 18세에 자동 가입되게 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의 제안은 18세 이상 무소득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납부 예외에 해당하므로 초반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추납(추가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돈을 벌지 못해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 자료를 통해 “의무가입 연령에 들어가는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연금 가입률은 35%였다. 80%내외 수준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는 우리나라 18~34세 청년층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기준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6%였다.

    정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일단 처음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서 가입만 하면 이후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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