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경제적 안정⋯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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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 경제적 안정⋯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 입력 2024.03.28 17:05
    • 수정 2024.03.29 00:11
    • 기자명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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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이 기존 1년에서 자녀 만 18세까지로 늘어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이 기존 1년에서 자녀 만 18세까지로 늘어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 대상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로 기존에 추진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 한부모가구로 확대하고,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신속한 선지급금 징수를 위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또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양육비 회수율을 기존 15.3%에서 4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한재영 기자 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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