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거동 어려우면 ‘거소·선상투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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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거동 어려우면 ‘거소·선상투표’ 접수하세요

    춘천을 알려드림
    4·10 총선 투표소 방문 어려운 거소·선상 투표 대상자
    2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우편·인터넷 통해 신고해야

    • 입력 2024.03.20 00:00
    • 수정 2024.03.21 08:22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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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MS투데이 DB)
    (그래픽=MS투데이 DB)

    춘천시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소·선상 투표 대상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거소·선상 투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선박에 승선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지정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의 자택 등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군인 주둔 건물 내부)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 또는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감염병으로 인해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가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가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춘천에는 해당 지역이 없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 홍보 포스터.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 홍보 포스터.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한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발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 기한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춘천시가 자택으로 발송한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관위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편 접수의 경우 23일까지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해야 하므로 22일까지는 발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춘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거소·선상 투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모두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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