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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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달 19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서 확인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 신청 접수

    • 입력 2024.03.17 11:30
    • 수정 2024.03.17 11:52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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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검증을 완료한 시 전체 24만8369필지다.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과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시 전체 24만83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 또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방문을 통해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의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어르신과 같은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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