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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24-02-06 10:00 ~ 2024-02-13 09:59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의견과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하게 제약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근로자 안전 위해 찬성한다.
    근로자 안전 위해 찬성한다.
    58.5%
    31명
  •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은 과도하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은 과도하다.
    41.5%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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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2024-02-07 06:52:15
제일중요한것이 안전 이지요 증대재해법 개정 조정조금은 필요하지않을까싶네요

최*화 2024-02-07 05:16:20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죠.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일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생활한다면
안전에 좀더 신경쓸거같아요.

김*화 2024-02-06 20:29:12
물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안전교육하고 안전관리를 했는데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나는경우도 많아요

김*순 2024-02-06 19:54:34
위험직종의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 2024-02-06 10:27:24
2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으면 그동안 잘준비했어야지요..